질병관리본부는 2일 오후 대전의 한 보건소에 16번째 양성 판정을 받은 A씨가 입원했던 병원에 ‘이동제한 조치시킨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해당 병원의 입원환자 100여명은 이동제한 된다. 입원 환자는 메르스 잠복기인 최소 15일 동안 퇴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일 보건당국은 고열과 폐렴 증세를 보여 입원한 40대 남성 A씨가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전시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거나 의심 신고가 접수된 환자의 가족, 친지, 지인, 이들을 치료한 의료진을 포함해 109명(외지에 있는 사람 포함 175)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시행 중이다.
2일 권선택 대전시장은 주간업무회의에서 메르스에 확산과 연관해 “현재 취하는 ‘주의 단계’에서 한 단계 높은 ‘경계 단계’에 준하는 비상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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