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공공공사 담합 발생 이후 5년이 지난 경우 발주처가 해당 담합 건설사의 입찰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입찰참가제한제도에 5년의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찰 담합 등 부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과징금과 민·형사상 처벌은 물론 공공공사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규제 등이 과도하게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법률상에는 입찰 담합 등으로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최고 2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입찰참가제한은 제척기간이 없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 관련 산업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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