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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후 신설된 해사안전감독관, 선박 8척에 출항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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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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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안여객선 등 324척 점검…638건 시정명령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된 해사안전감독관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 8척의 선박에 출항정지 명령을 내렸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특별 채용한 해사안전감독관들이 지난 두 달간 연안여객선 위주로 324척의 선박을 점검했다고 3일 밝ㄱ혔다.

지난 4월1일부터 해사안전감독관 34명이 순차적으로 부산·제주·인천·목포 등 전국 주요항만에 배치됐으며, 이들은 출항 전 선박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또 불시에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지난 두 달간 8척의 선박에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출항정지 명령을 내렸고, 63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명령서를 발부했다.

출항을 정지한 경우는 차량의 고박(묶인) 상태나 적재가 불량한 경우, 선박 레이더가 기준미달일 때 등이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3일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의 해사안전감독관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그간의 추진실적과 개선사항, 앞으로 본격적인 지도·감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 장관은 "안전에 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며 "단 한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해사안전감독관들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3대 점검분야인 과적, 화물고박, 화재예방 뿐 아니라 유조선 위험화물 관리 등을 중점 점검분야로 정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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