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월분 개성공단 임금지급 49개 업체에 '경고'…추가 정부 방침 위반시 제재 방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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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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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가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남북이 대립하는 와중에 3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49개사에 '경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이날 "통일부는 3월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 49개사에 정부 방침을 추가로 위반하면 제재를 하겠다는 취지의 경고 공문을 지난달 말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 임금 지급과 관련한 확인서 문안에 최종 합의하기 전인 지난달 초까지 북한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 기업을 49곳으로 파악, 이들 기업에 모두 경고 조치를 취한 것.

당시 3월분 임금을 납부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모두 우리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 월 최저임금 70.35달러 기준으로 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다고 남측 관리위에 신고했지만, 이중 상당수는 장려금, 상금 등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월 최저임금 74달러에 맞춰 지급했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정부의 방침대로 최저임금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한 기업 중에는 북측의 요구에 따라 최저임금 74달러 기준 차액에 대해 연체료를 낼 것을 약속하는 확인서에 서명한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통일부는 '기존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북측이 요구하는 확인서에 서명하지 말라'는 정부 방침을 위반한 기업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태업과 잔업거부 위협 등 북측의 고강도 압박이 지속되는 특수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해 경고 조치로 마무리했다.

한편,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3월 1일부터 발생한 노임의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는 확인서 문안에 지난달 22일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대부분 같은 달 25~30일 미납 3월분 임금과 4월분 임금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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