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정 의원에 대해 중앙당 차원의 조사에 착수하기로 하고, 전북도의회도 정 의원 징계 안건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기로 하는가 하면 전북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슈퍼갑질' 피해를 입은 여직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2일 중앙당 조직국 관계자를 전주에 파견해 이번 사태에 대한 종합적인 진상파악에 나선 뒤 빠르면 이번 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제출해 정 의원 징계 건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는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3개월 내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도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시간을 끌수록 논란만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임시회기 안에 징계 여부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도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 의원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엄중 징계를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도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문제들이 이미 여러 차례 있었고 그 내용들도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사태의 당사자인 정 의원의 사과 역시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며 도의회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번 갑질 논란의 근본적인 책임은 정 의원을 비례대표로 공천한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다"며 "도의회와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자체 조사를 포함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공무원노조 역시 이날 "이번 파문의 실태 파악을 위해 노조 차원의 진상조사반을 구성했고 의장과 사무처장을 면담해 의회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간과할 수 없다"며 “일부 의원의 인격무시 및 인격침해 행태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만큼 의원들의 특권남용 또는 자기과시 행위, 과도한 자료요구 등은 반드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소 각종 괴롭힘과 신상털기 등으로 이른바 '슈퍼갑질' 피해를 입은 여직원이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접수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태의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약직 6급으로 정책보좌 업무를 맡고 있는 이 여직원은 지난해 7월 도의회 원 구성 이후 정 의원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괴롭힘과 자신의 계약직 연봉책정기준표를 몰래 얻어내 공개하는 등 신상털기를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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