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청장 윤종기)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일 지난2013년 6월경부터 ‘올해 5월 12일경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서울 강남·인천 등 5개소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120억원 상당을 충전 받아 14억5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도박사이트 운영 및 제작자 서모(38세, 구속)씨 등 21명을 검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지인들 명의로 유령법인 설립하여 개설한 총 228개(140개의 명의 이용)의 통장·카드등을 개당 80∼100만원의 댓가를 받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 약 1억8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대포통장 판매총책 박모(30세,구속)씨와 댓가를 받고 통장을 개설해준 명의자 등 17명을 검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하였다.
경찰에따르면 제작자 이모(39세)씨는 컴퓨터프로그래머 프리랜서로, 자신의 집에서 도박사이트를 제작, 분양해 주면서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 작업하는 것처럼 식구들을 속이며 도박사이트 운영을 지원해 왔고, 도박사이트 운영자 곽모(27세)씨 일당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행위자들로부터 충전금을 입금 받아 경기 결과를 맞춰도 환전 해 주지 않고, 일정 기간이 되면 사이트를 폐쇄하는 방법(일명:먹튀)으로 약 2억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특히, 법인설립의 경우 필요한 몇가지 서류만으로도 실질적인 심사 없이 법인설립이 가능하고, 금융기관에서도 위임장만으로도 대리인을 통해 통장 개설이 가능하여 1개의 법인당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어도 쉽게 의심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은 단속된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해서는 탈루소득 혐의 입증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명단 및 계좌정보, 거래 내역 등을 확인 국세청에 통보하였고, 대포통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세무서에 부정계좌등록 및 유령법인에 대한 등록을 취소토록 요청 하였다.
특히, 법인설립은 본인확인 절차·소재지 등 실질적인 심사없이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법인설립이 가능하고, 엄격한 개인통장 개설과는 다르게 법인은 위임장만 있으면 대리인을 통해 은행별로 제한없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있어 이를 보완조치하기 위해 대법원 및 금융기관 등 해당 기관에 통보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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