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최고기온이 33℃이상으로 2일간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 35℃ 이상으로 2일간 지속 될 때는 폭염경보가 발령되는데 강한 햇빛과 열기에 오랜 시간 노출되는 공사장 근로자나 임야에서의 야외활동시 열손상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열손상 환자는 과다한 땀 배출로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는 열경련과 강한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어 두통ㆍ현기증과 실신을 일으키는 일사병, 뜨거운 차 안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활동했을 때 체온이 상승하면서 경련이나 의식장애를 동반하는 열사병을 말한다.
폭염대비 119구급활동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구급대원 응급처치능력 제고 ▲폭염대비 물품 확보 및 정비 철저 ▲온열질환자 치료 가능 병원 현황관리 ▲폭염대응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폭염 관련 홍보활동 강화 등이다.
계양소방서에서는 오는 9월말까지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대비 구급대책 추진으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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