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류 관광사업을 벌인다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3일 인터넷 쇼핑몰 운영수입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법 상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원금을 보장하고 월 300% 이상 단기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모집한 전국 투자자 7천여명을 대상으로 64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초기 투자자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후발 투자자들이 입금한 투자금으로 선발 투자자들의 배당금을 조달하는 속칭 ‘돌려막기식’ 투자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홍보한 인터넷 쇼핑몰은 실제 운영한 사실조차 없는 전형적인 사기성 유사수신 업체로 밝혀졌다.
경찰은 노후자금이나 결혼자금을 투자한 노인 및 신혼부부도 포함돼 있었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자녀 결혼자금 1억여 원을 투자한 피해자는 신혼 보금자리 전세계약이 취소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신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행위"라면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