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모(37)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를 음주운전으로 사망케 했음에도 도주했고 지금까지 범행 일부를 부인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허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반성하면서도 "피고인이 집안 사정이 어렵고,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조차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범죄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소시민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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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범죄증명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허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로 인해 고통받으신 피해자와 유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고 짧게 심경을 털어놨다.
앞서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윈스톰을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로 숨진 강씨는 사범대학 졸업 뒤 생업을 위해 화물차 기사 일을 해왔고 출산을 3개월 가량 앞둔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허씨는 범행 19일만인 1월29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허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8일 10시 청주지방법원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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