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호 유류사고, 6월부터 국제기금 배보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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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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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07년 12월 서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이 달부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에서 본격적으로 배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피해민에게 우선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해 국제기금에 본격적인 구상이 가능해져 대지급금의 운용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대지급금은 신속한 배보상을 위해 정부가 선주보험사 또는 국제기금을 대신해 피해민에게 지급하는 법원 확정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유류오염사고의 배보상 절차는 1차 배보상 주체인 선주(보험사)가 책임한도액 만큼 배상금 지급을 완료한 이후, 국제기금에서 나머지 배보상을 마무리하는 2단계로 진행된다.

해수부는 선주(보험사) 측에 책임한도액을 최대한 빨리 소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했으며 지난 5월 말 선주 책임한도액 만큼 전액 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류재형 허베이스피리트 피해지원단 부단장은 “12만7000건에 이르는 과다한 개별채권 수 등으로 소송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배보상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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