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혜택 줄이기… 은행, 예·적금 만기 후 이자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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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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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초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수익성에 타격을 받은 은행들의 '소비자 혜택 줄이기'가 끝간 데를 모르고 있다. 끊임없이 예·적금 금리를 낮추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만기가 지난 예·적금에 적용하던 이자율까지 손을 대고 있는 것이다. 사업 다각화나 해외진출 등 중장기적 방안의 성과를 기다리기 보다는 당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 혜택을 빼앗는 데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상품에 대해 적용하던 만기 후 이율을 잇따라 낮추고 있다. 기존 약정이율의 절반 수준으로 적용하던 것을 기간에 따라 세분화시키는 방법으로 소비자 혜택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일부터 만기 시점에서 약정이율의 50%까지 보장해주던 만기 후 이율을 조정했다. 1개월 이내 시점에서는 이전과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지만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경우 30%, 6개월 초과할 경우 20%로 각각 비율을 낮췄다. 특히 1.00%까지 최저 이율을 보장하던 조항은 아예 삭제했다.

신한은행 역시 만기 후 1년까지 2.55%의 이율을 적용하던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주택마련저축, 비과세 목돈마련저축 등 세 가지 상품의 만기 후 이자를 각각 1.70%로 낮췄다. 앞서 지난 1일부터는 일반 정기 예·적금의 만기 후 이자율도 모두 하향 조정했다. 만기가 지나 6개월을 초과한 예·적금에 대해 0.50%의 이율을 적용하던 것을 0.30%로 0.20%포인트 낮춘 것이다.

은행들은 이밖에도 그동안 예·적금에 붙던 우대금리 항목을 잇따라 줄이며 고객에게 주던 혜택을 없애고 있다. 이처럼 은행들이 고객 혜택을 끝없이 축소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최대 수익원이었던 예대마진이 금리 인하로 인해 계속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행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직장인 김모씨는 "1년 전 가입했던 예금 금리가 2%대 후반이어서 만기 후에도 일반 통장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이 붙어 그냥 넣어두려고 했는데 이율이 낮아지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익이 나빠진다고 해서 처음에 약속했던 혜택을 줄이는 것은 소비자들을 속이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최근 엔저 현상 심화로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한국은행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은행들의 고객 혜택 축소 움직임이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내려가면서 은행들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주던 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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