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공제조합 설립은 회원사 재산권 보호와 산업 육성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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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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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3일 독자적인 공제조합설립 추진과 관련해 "전국 5000여 회원사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도률 제로에 까까운 우량 업종의 강점을 이용해 회원사의 경제적 지원과 업계 육성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시설물협회는 2013년 12월 공제조합 설립을 결정하고, 지난해 11월 공제조합 창립총회까지 개최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대한건설협회)과 전문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협회), 설비공제조합(대한설비건설협회) 등 3개다.

협회 측은 "별도의 법정협회를 두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은 여전히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있어 그동안 수차례 형평성 문제가 거론됐다"며 "80%에 이르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 대표자들의 동의를 얻어 건설산업기본법의 법률절차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부실채권 문제와 지속되는 적자경영 상황에서도 인건비를 매년 상승시켜 평균 연봉 1억원을 초과하고, 불필요한 용역행위와 관계기관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재무구조가 취약한 소규모 영세조합을 양산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물업종의 공제조합은 운영 측면을 예상해 볼 때 부실률 및 보증금지급률이 0.04% 이내에 불과한 보증사고 초우량업종"이라며 "오히려 부실우려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라고 꼬집었다.

협회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2000년대 중반 등 일정시기에 보증한도를 과도하게 상향 조정하고, 운영을 방만하게 해 전체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수년간 출자지분가가 거의 답보상태여서 조합원에게 지급해 오던 이익배당금을 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사기관인 대한주택보증과 같이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최근 입법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문건설업 29개 업종이 업종별로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조합 측 주장은 억지"라며 "29개 업종이라는 것은 건설업종에 불과할 뿐 시설물유지관리업종 공제조합은 마지막 법정단체로서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금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그동안의 부실방만 경영에 대해 책임감 있는 구조조정을 해야 할 시기며 신설 공제조합설립의 발목을 잡을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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