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자로 국내 유제품 생산업체 3개소의 흰우유(살균유) 제품이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에 재등록됐다고 3일 밝혔다.
해외 유제품 생산업체 등록제란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한 유제품 및 등록 품목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주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중국 정부는 '해외 유제품 생산업체(품목) 등록제'에 따라 한국 유제품 기업에 살균기준 준수와 유통기한 검증 등 추가적인 기술검토를 요구하면서 등록을 보류해왔다"며 "우리나라는 현재 조제분유, 멸균·가공유, 치즈 등 유제품 생산업체 58개소가 중국 정부에 등록돼 수출을 재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명 정책관은 "정부는 살균유 제품의 중국 수출 재개를 위해 외교부 등 관계기관은 물론 한국유가공협회, 유제품 생산업체 등 업계와 협력해 중국 관계당국과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우리나라 살균유 제품이 중국 정부에 등록되도록 한·중 실무협의(4회) 등 양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관련 자료를 직접 제공·설명하고 중국 정부의 조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관은 "흰우유를 비롯한 유제품을 중국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업계와 협력하여 중국 현지 홍보·판촉 등 다양한 수출 대책 및 홍보를 추진하고, 수출 지침 마련, 검역증 현장 발급, 수출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등 최선의 검역검사 서비스 제공, 수출 제품 위생관리 및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이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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