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름·주민등록번호 제외한 신용정보 활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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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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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정보 범위에서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영업 또는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 또는 핀테크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제4차 금융개혁회의에서 확정했다. 금융위는 오는 9월부터 개인 금융거래내역과 신용도, 신용능력 등의 정보를 개인신용정보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의 금융거래내역과 신용도, 신용능력 등의 정보를 식별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신용정보로 규정해 정보활용 시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현행법이 빅데이터 업무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낸 것이다.

외국 금융사의 경우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들에게 실시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같은 규제로 빅데이터 활성화 초기 단계에 그친 실정이다. 씨티은행과 미국 프로그레시브보험사 등 외국 금융사들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출심사 정확도를 높이거나 자동차 운행기록정보를 통해 보험 재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일본 카드사인 JCB는 가맹점과 구매패턴 등을 분석해 실시한 할인쿠폰을 발행한다.

금융위는 또 내년 3월까지 기존 5개 협회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통합해 금융사나 핀테크기업의 빅데이터 업무 활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사가 새로운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케팅, 상품개발 등을 지원하고 비식별정보를 핀테크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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