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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패션 브랜드 입생로랑의 광고. [사진= 영국 광고심의위원회(ASA) 제공]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영국 광고심의위원회(ASA)가 저체중 모델을 썼다는 이유로 입생로랑(YSL)의 패션광고를 금지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ASA가 패션잡지 엘르에 올라온 입생로랑 광고에서 모델이 병약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체중으로 보였다"면서 "우리는 광고가 무책임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SA는 "모델의 자세와 조명 효과로 흉부에 시선이 집중되는데 너무 말라서 흉곽이 다 보였다"면서 "모델의 다리는 허벅지와 무릎이 비슷한 너비여서 매우 말라 보였다"고 지적했다.
입생로랑은 "파리 광고 속 모델이 병약하게 말랐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비쳤지만 자세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고 ASA는 전했다.
최근 들어 광고 속 마른 모델은 정밀한 심의대상이 됐다. 비평가들은 "마른 모델을 광고에 등장시켜 비현실적이고 병약한 이상을 제시함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만든다"고 지적해왔다.
지난해에는 청원운동도 일어났다. 한 블로거가 "입생로랑은 '고통스럽게 마른 모델'의 이용을 중지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을 시작하자 5만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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