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조폐공사-귀금속중앙회, 동반성장·상생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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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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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와 한국조폐공사, 사단법인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는 3일 오전 서울 디지털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귀금속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동반성장·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금의 유통근절, 부가세가 포함된 정상적 가격거래를 통한 탈세행위 근절 등을 합의했다. 이를 위해 귀금속중앙회 회원 1만2000여개의 소매업체도 함께 귀금속의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질서 자정노력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한국조폐공사는 위·변조 방지 요소가 적용된 특수압인제품인 골드바, 메달류 등을 국내 최대 소매유통단체인 귀금속중앙회를 통해 유통할 예정이다. 동반위는 조폐공사와 귀금속중앙회 소속 소상공인의 사업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반성장·상생협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최장혁 귀금속중앙회 회장은 “국내 귀금속 산업은 뛰어난 세공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통거래 정상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화동 조폐공사 사장은 “이제 위조가 불가능하며 정량, 정품이 보장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투명한 금거래 유통질서가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화답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조폐공사의 공신력 및 제조역량과 최대의 판매 네트워크를 보유한 귀금속중앙회의 자정노력이 결합돼 최고의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소비자 편익과 귀금속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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