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농지관련 고발사건 결론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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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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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3일 ‘수원시장 입북동 농지관련 고발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염 시장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늦게나마 모든 진실이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며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수원시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무혐의 결정이 이루어진 만큼 각종 현안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수원의 경제 파이를 키우는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근거 없는 비방이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 수사결과에서 증명됐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관용의 기조를 버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염 시장측은 별도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분석 작업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유죄로 단정한 사례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한 사례를 근거로 민형사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날 내부 개발정보를 활용해 부적절한 토지 거래를 한 혐의를 받던  염태영 수원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염 시장은 개발 사업이 논의되기 이전인 1990년께부터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문제가 된 토지 거래는 인접해 있는 다른 종중의 땅과 경계 침범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종중 측 제안에 따라 염 시장 땅 일부와 종중 땅 일부를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땅 교환 이후 수원시의 개발 계획 발표가 있었지만 염 시장이 새로 취득한 땅의 공시지가는 오히려 기존보다 하락하는 등 지가상승이 없었고 이 땅들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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