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 '모조품' 판치는 해외…모조품 식별법·지재권 등록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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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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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특허청, 협업…모조품 단속 활동 강화

  • 태국 세관 등 '모조품 식별세미나' 개최

3일 이철재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왼쪽 네 번째)이 태국 방콕 소재 그랜드 밀레니엄 수쿰윗 호텔에서 열린 '모조품 식별 세미나'에서 최철승 특허청 산업재산권보호지원과 서기관(왼쪽 두 번째), Thosapone Dansuputra 태국 지식재산청 부청장(왼쪽 다섯 번째)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국브랜드(K-Brand) 모조품의 해외유통 차단을 위해 정품과 관련한 모조품 식별법 등 필요정보가 현지단속기관에 제공된다. 또 중국·태국·베트남 등 해외세관에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등록도 추진된다.

관세청은 3일 특허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태국 방콕에서 태국 세관 등 지식재산권 단속 관계 기관 공무원 100여명(세관 50명·경찰청 25명·특별수사국 20명·지식재산청 10명)을 대상으로 ‘한국브랜드 모조품 식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한류 열풍에 편승한 한국제품의 모조품 유통은 중국뿐만 아니라 태국·베트남 등 인접한 동남아시아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지난해 10월에는 제3국에서 제조된 한국브랜드(S사 휴대폰·H사 주방용품) 모조품이 육로를 통해 태국·베트남 등 아세안(ASEAN) 국가로 유입된 사례도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4월 중국·홍콩세관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양국 간 실무회의를 통해 모조품 해외유통 차단 협력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우리기관들은 스킨푸드·한국자이화장품·로트리 등 우리기업 정품에 대한 모조품 식별법 등 필요한 정보를 태국 현지 단속 기관에 직접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브랜드 모조품 식별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외 세관 공무원 초청연수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기업의 해외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태국·베트남 등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매뉴얼을 발간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기 위해 중국·홍콩 등 해외세관에 상표권 권리를 등록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은 미국·일본 등에 비해 중국 및 홍콩세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가 많지 않다”며 “해당국가에서 모조품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성태곤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실무급 협의에 이어 고위급 협의를 통해 관세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호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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