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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은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으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공장생산자재로서 시공자, 감리자가 현장에서 품질을 점검하기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 불시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건축안전 모니터링 결과, 시공자·설계자·감리자와 제조업자 등의 안전 의식이 강화되고,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하는 관행이 파급되는 등의 효과를 인정해 올해 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먼저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샌드위치패널과 구조기준 2개에서 철근·단열재·내화충전재 등 3개를 추가하고, 점검 건수도 기존 270건에서 800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한해 건축 허가건수(20만건) 대비 약 0.4%에 해당하는 수치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 대상에 건축 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관계전문기술자) 외에 제조업자·유통업자·관계기술자 등을 추가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벌금 및 징역 상향 조정에 대한 법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기존의 일반적인 현장점검이 3일 전 예고 후 모든 분야에 대해 점검하는 것과 달리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은 불시에 점검하고 특정 분야를 선정,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특징이 있다”면서 “앞으로 건축주·매입자·이용자와 같은 건축물의 최종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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