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4일부터 '2015년도 2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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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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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2015년도 제2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가 6월 4일부터 6월 19일까지 진행된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 합병·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에 함께 이루어진다.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로 이동통신사, 모바일 OS 사업자 등 총 137개 업자가 대상이다.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 www.ekcc.go.kr)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2110-1528)로 제출하면 된다.

허가 신청 접수 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등 허가 절차가 진행되며, 금년 마지막 허가 신청서 접수는 9월에 있을 예정이다.

이번 2015년 제2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015년 제2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며, 제1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에서는 5개 업체를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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