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장기 불황으로 인해 생계형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가계부채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올해 빠르게 늘고 있어 사상 최고인 1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개인회생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그만큼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점을 방증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부채는 991조 7000억 원에 이르렀는데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고,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부채를 최대 90%까지 탕감할 수 있어 채무자로서는 마지막 탈출구로 여기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빚이 많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채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 법률관계를 강제적으로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최대 90%까지 부채가 탕감되고,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기에 채무에서 벗어나 재기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또 채무 독촉 전화와 자택 방문 독촉 등이 금지되고 유체동산과 부동산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가 금지되며 채무불이행정보의 해제, 소득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법적 절차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법원의 회생 관계자는 “법적 절차는 사소한 사항의 누락이나 서류의 미 기재 등으로 오히려 본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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