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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지난 해 10월부터 조치원읍을 대상으로 종량제를 시행해 왔으며, 이번에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달부터 면 지역까지 확대하게 됐다.
시는 사전 홍보를 위해 7월 한 달간 무상으로 수거하고 8월부터는 유상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배출자가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한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전날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 사이에 지정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시설관리사업소 도시청결과 강승권 청결관리담당은 “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 쓰레기와 처리비가 줄고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민들께서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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