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통상 3년 단위인 각 금융업협회 정기감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번 감사에서 여신협회의 인사와 예산 운영실태를 점검하면서 카드 모집인 등록 관리 등 위탁 업무의 적정 처리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회원으로 둔 사단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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