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휴업 전국 703곳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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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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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우려에 따른 학교 휴업이 전국 700곳을 넘어섰다.

교육부는 4일 오전 9시 기준 메르스 관련 전국 휴업 학교가 경기도 유치원 238곳, 초등학교 292곳, 중학교 40곳, 고등학교 8곳, 특수학교 7곳, 대학 3곳, 충북은 유치원 8곳, 초등학교 24곳, 중학교 5곳, 고교 1곳, 특수학교 2곳, 충남은 유치원 3곳, 초등학교 23곳, 중학교 3곳, 특수학교 2곳, 세종시는 유치원 13곳, 중학교 5곳, 대전은 초등학교 5곳, 중학교 9곳, 특수학교 1곳, 대학 1곳, 서울은 초등학교 6곳, 중학교 1곳, 경남 고교 2곳, 강원 초등학교 1곳으로 집계돼 703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처럼 휴업 학교가 증가한 것은 3일 교육부가 메르스 발생 지역 시도교육감과 대책회의 후 각 시도교육청이 상황에 따라 학교장이 휴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대책회의 후 감염병 경계 단계에서 내릴 수 있는 휴교 명령은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보건당국에서는 주의 단계로 알려왔지만 교육은 학생들 모여 있는 곳으로 생명과 건강이 우선돼야 해 경계 단계에 준한 조치를 하게 된 것을 이해 바란다”며 “경계 단계 격상은 교육부의 자세를 말한 것이고 휴교는 경계 단계에서만 작동하는 방안으로 채택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에서는 확진환자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강남 지역의 의심환자가 격리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방으로 골프를 치러 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학교장이 휴업하는 학교가 늘었다.

서울교육청은 휴교령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학생이나 학부모 확진 환자가 있거나 가족 중 확진 환자가 있는 경우, 그밖의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운영위 차원에서 휴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서로 다른 학교의 고교 교사 1명과 학생 1명이 가족중 의심환자가 있어 등교하지 않도록 자가격리조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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