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와 시공사가 절차문제를 둘러싸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당초 계획한 6월착공이 어려울 전망이기 때문이다.
시공을 맡은 (주)가람스페이스는 “연간8억원의 임대료를 내고 20년동안 운영하다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인천교통공사가 그와 관련한 소유권이전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교통공사의 미숙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있다.
반면 인천교통공사는 “(주)가람스페이스측이 사업추진을 위한 착수비 40억원을 아직도 납부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사업에 필수요건인 특수목적법인(SPC)도 설립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수 있겠냐 ”며 반문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