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화장품 '댕기머리' 75개 품목 허위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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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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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한방샴푸브랜드 '댕기머리'의 주요제품 75개 품목이 제조방법 미준수 등의 혐의로 적발됐다. 

식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은 4일 두리화장품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정기감시를 실시한 결과, 제조방법 미준수 55건, 품질시험검사 일부누락 20건 등 75개 품목의 '약사법'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 55개 품목은 제조과정에서 각각의 첨가제를 개별 추출하도록 정해진 제조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혼합·추출했으며, 제조·품질관리 기록서도 허위로 작성됐다.

이들 제품 중에서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와 ‘댕기머리진기현프리미엄샴푸액’ 등의 2품목은 TV홈쇼핑에서 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댕기머리생모크리닉두피토닉액’ 등 20개 품목은 제조에 사용하는 첨가제의 품질시험에서 일부 시험항목이 누락됐다.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은 ‘아연피리치온·살리실산·덱스판테놀’ 등이 주성분이며 ‘탈모방지, 모발의 굵기 증가’ 등의 효능효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이다.

다만 이번에 제조나 품질관리에서 문제가 된 성분은 주성분이 아닌 첨가제로서 사용량이 약 0.1%내지 10%정도로 사용되며,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식약청은 두리화장품에 대해 청문 등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위반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및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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