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는 지난달 28일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15회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분야’ 우수기업으로 선정,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는 매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확산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남녀고용평등문화 정착에 기여한 유공자 및 우수기업을 표창하고 있다.
가스공사의 경우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모범사례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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