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모성보호 위반 사업장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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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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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고용노동지청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주지 않는 등 모성보호관련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자가 퇴직한 사업장과 가임기 여성근로자가 많음에도 출산휴가 부여율이 낮은 사업장 등이다.

점검기간은 ‘15.6.1.부터 6.30.까지 1개월 동안이며, 점검방법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관계서류, 사용자․근로자 등을 면담하는 등 심층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 중 부당해고 여부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미부여 및 기간 제한 여부 ▲ 불이익 처우여부 등이며, 이외 직장 내 성희롱, 임금 체불 등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 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에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과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철우 안양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여성근로자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 회사에서 해고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여성근로자가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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