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황교안, 만성담마진 최종 판정 이전에 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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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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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두드러기 질환에 대한 판정을 받기 전에 병역이 면제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열린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위 회의에서 김광진 의원은 "황 후보자가 1980년 7월 4일자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희한하게도 수도통합병원에서 만성담마진이라고 인정한 것은 6일 뒤인 7월 10일"이라고 밝혔다. 질환에 대한 군의 최종 판정 전에 군 면제자가 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황 후보자는 병을 앓았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후 치료 받았거나 약을 먹었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본인이 제시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병역 면탈"이라고 강조했다. 황 후보자측은 현재 의료보험공단 진료내역 등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어 그는 "군 의료기관과 국방부 자료의 경우 최종 면제자는 영구보관하지만 1995년 대상자까지는 폐기를 했다고 한다"며 "황 후보자는 공교롭게도 본인의 만성담마진은 1995년에 완치됐다고 답변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황 후보자가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장남의 병적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자료 제공을 요구했다.

한편 홍종학 의원은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119건의 수임 내역 중 3건에 대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사건 변론을 맡았으며, 이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는 선임계를 다 제출했다고 위증했다는 의혹을 거듭 추궁했다.

우원식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가 119건의 수임 내역 중 19건의 상세 내역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이날 중 상세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인사청문특위를 소집해 문서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은수미 의원은 "황 후보자가 재소자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던 개신교계 민영교도소를 설립한 재단법인 아가페에 이사로 재직중"이라며 공무원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가 이후 사임 사실이 확인됐다고 정정했다.

다만 은 의원측은 2001년 황 후보자가 아가페 이사로 취임하면서 사전허가 대신 사후허가만 받아 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함께 최초 허가 이후 부산고검장 퇴임 때까지 재허가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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