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맞는 '개인회생' 대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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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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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에스엠씨대출' 제공]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가계 총부채가 1100조에 육박하면서 개인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이나 파산등을 신청하여 채무조정을 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11만명이 개인회생신청해 사상최대치를 경신했다.

감당 못하는 채무를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만 5년동안 변제하면 되는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는 경감되지만 시중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개설등이 불가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중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생활고가 닥쳤을때 막막하게된다. 이럴때 활용하는 것이 개인회생대출인데 개인회생자대출에도 몇가지 종류가 있다.

개인회생중대출의 종류는 크게 사건번호대출, 개시결정대출, 인가자대출로 나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구분되어진다.

사건번호대출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을 하면 사건번호가 나오면서 개인회생에 포함하여 신청한 금융사들로 채무독촉을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송달한다. 이렇게 금지명령이 송달 되었을때 가능한 대출이 사건번호 대출이다. 주로 회생채권에 미포함 된 개인간의 채무를 해결하거나 긴급한 생계자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개시결정대출은 금지명령이 송달되고 법원으로부터 회생에 대한 변제금을 예치하는 개시결정단계가 지났을때 신청 가능한 종류로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떨어진후에 법원으로부터 회생 변제금 입금 계좌를 발급받았다면 자격이 주어진다.

또 인가자대출은 개시결정후 채권자들이 최종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회생진행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한다. 법원에서 사건번호를 검색하였을때 인가됬다고 표기되었다면 인가자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개인회생대출은 대부분 소비자금융(대부금융)권을 통해서 대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편이다. 전체 변제금 납입회차의 1/3이상이 지난다면 저축은행권과 정부기관 등을 통해서 보다 저금리로 기존 소비자금융권 대출을 대환하거나 추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약 5만여명의 회생, 파산, 신용회복자의 대출진행을 돕고 있는 SMC대출의 박종신 대표는 “개인회생절차별로 진행가능한 상품종류에 따라 금리는 비슷하나 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 일정 회차 후에는 저금리로 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대출을 진행하고 끝이 아니고 채무를 통합하거나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업체를 통해 개인회생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는 에스엠씨대출(http://www.shop-ma.co.kr, 02-6091-1010)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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