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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전기·가스요금 할인’ 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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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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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 ‘에너지 복지 수혜율 제고’ 협약…정부3.0 따라 민·관 협업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에너지 복지 수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도내 가스 공급업체들과 손을 맞잡았다.

 전기와 가스 요금 경감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가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안희정 지사는 5일 도청 상황실에서 조환익 한전 사장, 김영진 ㈜미래엔서해에너지 대표, 김병표 중부도시가스(주) 대표, 정영철 ㈜충남도시가스 경영기획본부장과 함께 ‘에너지 복지 수혜율 제고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도와 4개 기업은 △전기·가스요금 경감제도 홍보 및 에너지 복지 수혜율 제고 △전기·가스요금 경감 원스톱 신청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한다.

 또 △검침원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요금고지서 등을 활용한 유용한 제도 홍보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기나 가스요금 경감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수혜율이 저조해 이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도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한전 및 도내 3개 가스회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결실을 맺었다.

 전기·가스요금 경감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매달 일정액의 전기·가스 사용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중 1∼3급 상이자·독립유공자·1∼3급 장애인·차상위계층 일부·다자녀가구 등이다.

 경감 금액은 기초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매달 1만4600∼3만2000원씩 연간 24만4000원, 차상위계층은 매달 5300∼1만4000원씩 연간 9만8400원이다.

 그러나 전기요금 경감의 경우, 지난 3월 말 현재 기초수급자는 3만2650가구 중 1만7213가구(52.7%), 차상위계층은 1만8879가구 중 1644가구(8.7%), 1∼3급 장애인 가구는 4만4129가구 중 3만1985가구(72.5%)만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기초수급자의 절반가량과 차상위계층의 90% 이상이 전기요금 경감을 받을 수 있는데도 제도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도는 전기·가스요금 경감 수혜율을 기초수급자와 장애인은 현재의 64.1%에서 70%로, 차상위계층은 8.7%에서 30%로 연내에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목표를 달성할 경우 에너지 복지 혜택은 5만842명에서 5만9409명으로 늘어 연간 15억원가량의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앞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언론 등을 통해 제도를 중점 홍보하는 한편 중앙부처에 원스톱 할인체계 구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안희정 지사는 “이번 협약은 기존 제도 내에서 모든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협약이 결실을 맺어 실질적인 도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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