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 경남·북 지역의 병원 11곳에 혈관삽입용 스텐트, 동맥류 치료용 코일, 지혈패드 등을 납품하기 위해 총 1459만원 상당의 금품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일부 의사들의 노래주점 회식 비용으로 총 761만원을 결제해 주는가 하면 해외학회에 참석하는 의사들의 항공료를 대신 부담하기도 했다.
지혈패드를 구입하는 병원에는 리베이트로 개당 1만∼3만원의 현금을 돌려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신우메디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해당 병원과 의사에게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병원이나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행위는 결국 최종 소비자인 환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