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특화 '10대 비즈니스 모델' 보급…"관세혜택·원산지 규정 등 FTA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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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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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에 특화…"중국 수출기업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특화된 ‘10대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을 개발, 보급한다고 5일 밝혔다.

FTA 비즈니스란 FTA 무역환경에 놓인 기업들이 관세혜택·원산지 규정 등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사업 모델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FTA활용기업의 필수지침서 ‘Business Model 40선’을 바탕으로 특화 모델을 개발했다.

화장용 스펀지(HS코드 제9616.20호)를 예로 들면 FTA 비체약국에서 원재료인 라텍스·직물을 수입하면 각 8%의 관세가 물린다. 하지만 중국에서 수입하면 0% 등 관세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내 가공 후 중국 수출에 따른 현지 관세도 기존 18%에서 0%(10년간 철폐)로 낮아지는 등 FTA 특혜관세 혜택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활용 모델부터 YES FTA 차이나센터 활용 모델까지 총 10개의 유형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농수산물·석유화학·섬유의류·전기전자·생활산업 등 5대 산업별 특정 모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활용 체계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중소 수출기업들이 FTA 발효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활용 예시 및 적용 팁도 볼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자료를 한·중 FTA 특화 정보제공 홈페이지인 ‘차이나-Info(china-info.customs.go.kr)’에 등재하고 기업들에게 전자우편(e-mail)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비즈니스 모델별 FTA 활용 우수사례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특화 FTA 활용 10대 비즈니스 모델[출처=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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