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졸피뎀 투약' 에이미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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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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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가 한국을 떠나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반죽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에이미의 청구를 5일 기각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올해 초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박 판사는 "에이미는 어떤 사유로 자신에게 처분이 이뤄졌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차적인 위법성은 없다"며 "졸피뎀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국명령 처분이) 소정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에이미는 수차례 출입국관리소의 심사를 받으면서 두 차례 자필서명을 제출하고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른 사정들도 이미 고려돼 선처를 받았던 점, 출입국관리소가 강제출국보다는 출국명령 처분을 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에이미는 지난해 9월 의사처방 없이 얻은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ㅂ러금 500만원을 물었다. 2012년에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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