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반죽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에이미의 청구를 5일 기각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올해 초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박 판사는 "에이미는 어떤 사유로 자신에게 처분이 이뤄졌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차적인 위법성은 없다"며 "졸피뎀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국명령 처분이) 소정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9월 의사처방 없이 얻은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ㅂ러금 500만원을 물었다. 2012년에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