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5일 꺾기 규제와 관련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전북 전주시 전북은행 본점에서 지역 중소소기업 대표 및 금융사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꺾기는 중소기업 또는 저신용자 등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간 여신의 1% 규모를 초과하는 예·적금을 판매할 경우 대출자 의사와 무관하게 꺾기로 간주해 규제하고 있다.
진 원장은 "차주의 자발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량 중소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상품권 등에 대해 꺾기 규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이 필요에 의해 예·적금을 가입하려 해도 꺾기 규제에 해당돼 자금수급계획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또 진 원장은 차주의 신용도 상승이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은행들에 "기술력, 사업전망, 대표자의 전문성을 대출심사에 적극 반영하는 등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분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진 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전주 제1산업단지 내 유리가공업체인 금강유리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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