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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하이테크밸리 산업시설용지, 분양조건 완화 재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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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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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1단계)의 분양 조건이 크게 완화돼 재분양에 들어갔다.

울산시는 최근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일원에 계획한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1단계) 산업시설 용지 재분양 계획’을 공고했다.

앞서 이 산단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1차 분양 결과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분양 신청이 저조했다.

공고에 따르면 △계약금 납부율은 현재 분양대금의 50%에서 10%로 △중도금 납부횟수는 1회에서 3회로 △잔금 납부기한은 3개월 이내에서 12개월 또는 준공일까지로 대폭 완화됐다.

산업단지 개발 방식은 종전 ‘개발대행’에서 울산시 ‘직접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자금의 안정적 공급 등으로 인한 입주 기업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했다.

분양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접수받는다.

현재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1단계) 조성사업(총 206만1872㎡, 1단계 22만7329㎡)은 지난 2월부터 편입 토지 보상에 들어가 오는 2017년 말까지 1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와 기업의 자금력 부족 등으로 입주기업 분양률이 저조한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이번에 분양대금 납부 방법 등의 개선을 통해 분양률을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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