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남양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반원' 충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6-05 16: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남양주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단속반원을 충원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117억7200만원에 달해 한층 강화된 징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는 그동안 연중·24시간 상시단속반을 운영, 체납차량 단속 활동을 벌여 왔으며, 이달부터 단속반원 2명을 충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이를 위해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장착한 단속 차량과 스마트폰을 이용,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되고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 남양주시 징수과 또는 풍양출장소 세무과를 방문, 체납액을 납부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확인 후 번호판을 찾아가면 된다.
지명관 시 징수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차량이 남양주시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오는 16일은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에서 일제히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어서 체납을 사전에 확인하고, 납부하는 것이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