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 유의동 의원, 메르스 능동감시대상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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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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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기 평택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5일 보건당국으로부터 능동감시대상자로 판정받았다.

능동감시대상자는 보건 당국으로부터 하루 두 차례의 전화 확인을 통해 문진을 받게 되고, 격리 대상은 아니다.

유 의원은 평택성모병원 폐쇄일인 지난달 29일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시민들의 국가격리병동 이송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병원 내에 꾸려진 보건복지부 상황실에 방문했다.

 

[사진제공=유의동 의원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이날 평택성모병원을 일반에 공개하며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해당 병원에 내원한 모든 사람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면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의 발표 후 본인이 신고대상임을 인식했고, 129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능동감시대상자로 판정받았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메르스 확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과 이동 경로, 접촉자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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