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스타 저스틴 비버(21)가 난폭운전과 폭행 혐의로 지난 4일(현지시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CNN방송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원이 저스틴 비버에게 난폭운전 혐의로 600달러(약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재판부는 비버의 폭행 혐의도 인정했으나 구속 사유는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저스틴 비버가 자신이 한 일을 모두 인정했으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저스틴 비버는 당시 캐나다 온타리오주 스트랫퍼드에서 ATV 차량(길이 없는 험한 지형에서도 주행할 수 있는 사륜차)을 몰다가 미니밴과 충돌했다. 저스틴 비버와 미니밴 운전자는 사고 경위에 대해 다투다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스틴 비버 옆자리에 그의 여자친구 셀레나 고메즈(23)가 타고 있어 더 큰 이목을 끌었다.
저스틴 비버 변호사 측은 “차 사고에 파파라치가 개입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저스틴 비버가 여자친구 셀레나 고메즈와 함께 파파라치에 쫓겨 불쾌해 있던 상황에 벌어진 일”이라고 덧붙였다.
현지에서는 저스틴 비버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저스틴 비버는 지난 2013년 리무진을 몰다 사고를 낸 후 상대 운전자와 다퉈 폭행죄가 인정됐으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는 데 그쳤다.
저스틴 비버는 또 지난해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자택에서 친구들과 밤새 파티를 하던 중 이웃집과 말싸움을 벌이면서 달걀을 수십 개 집어 던졌다. 저스틴 비버는 공공기물 파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분노조절 교육 프로그램과 사회봉사 참여가 죗값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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