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식당 주차장서 1m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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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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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식당 주차장에서 1m가량 운전하다가 적발된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출근시간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31% 상태서 식당 주차장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은 34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었고 A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A씨는 "운전한 장소가 식당 옆 공터 주차장으로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를 침범하지 않았다"며 "술이 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과 10초 운전하고 멈췄으며, 운전거리도 1m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운전한 장소는 주차장 출입을 통제하는 구조물이나 차단기가 없고 별도 주차관리인도 없고 차량의 일부가 이면도로에 진입한 상황이어서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한 0.131%였고 차량을 운전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도 없이 운전하다가 물적 손해까지 발생했다"며 "또 2009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얻는 공익에 비해 A씨의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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