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따라 컵에 담긴 물 얼굴에 뿌리면 '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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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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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드라마처럼 컵에 담긴 물을 다른 사람 얼굴에 뿌린 여성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에게 벌금 7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 오피스텔 내 부동산에서 관리비 문제로 부동산 중개인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다 화가 난 A씨는 B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물을 담아 B씨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

옆에 있던 중개업소 직원이 이를 말리자 A씨는 마찬가지로 종이컵에 물을 담아 뿌렸다. 직원은 상반신이 젖었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물을 뿌린 것은 부당한 처사에 스스로 방어하려는 정당방위였으며 사회 상규를 거스르는 행동 역시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증거들을 볼 때 A씨는 적극적인 공격 의사로 가해행위를 했다"며 사회 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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