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미디어오늘 전 편집국장 MBC에 손해배상 판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6-06 10: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서울고법 민사13부(고의영 부장판사)는 MBC와 김장겸 보도본부장이 민동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김용민 국민TV PD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1심에서는 MBC에 300만원, 김 본부장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MBC와 김 본부장에게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민 전 국장과 김 피디가 '김장겸 당시 보도국장이 검찰 출입 기자를 파업 기간에 입사한 경력기자로 모두 교체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MBC는 민 전 국장 등이 2013년 국민TV 인터넷 방송에서 김장겸 당시 보도국장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민 전 국장 등이 1심에서 MBC에 패소하자 항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