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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줄여줄게" 금품받은 50대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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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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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권영문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850만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초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받은 식당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영업정지 일수를 줄여주겠다"고 접근, 구청과 경찰서 고위 공무원에 대한 뇌물과 교제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8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사회적 해악이 중하고 850만원을 아직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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