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파견 광부·간호사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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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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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파독(派獨) 근로자들의 고국 정착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되고, 생계‧육아‧가사의 3중 부담을 지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는 5년·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이 특별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파독 근로자 및 한부모가족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적용되던 일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960~70년대 파독 근로자(간호사·광부)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통해 이들의 고국정착을 적극 지원토록 했다. 이는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방문 중 열린 동포간담회 건의사항을 수용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말 사이에 독일연방공화국(구 서독)에서 광부·간호사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출입국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소득 및 자산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100% 이하, 부동산 등 보유자산 가액이 1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임대주택포털 등에서 모집공고 확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에 하면 된다.

또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한부모가족을 포함시켰다. 현재 한부모가족은 영구임대주택 입주 또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만 가능하다.

사회복지시설 등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도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거지원 차원에서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이 가능토록 했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는 국제경기 대회에 참가 및 훈련 중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가 해당된다.

이와 함께 그간 임대주택 공급 시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자녀인 청약자는 무주택으로 간주됐던 기준을 폐지해 실질적인 무주택 서민의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한다. 단 노부모 부양에 따른 특별공급은 유주택으로 인정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 등에 청약할 때 선납이 인정되지 않았던 점도 개선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면적에 맞는 금액이 예치돼 있으면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만 적용받는 주택(근로자·조합·외국인주택)에도 '견본주택 건축기준'이 적용된다. 견본주택은 건설대지와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일정 요건 충족 시 1.5m 이상) 분리하고, 각 가구 안에 소화기를 2개 이상 배치하는 등의 기준이다. 

도시형생활주택과 관련해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주택의 가구수가 사업계획승인(30가구) 기준 미만이면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이 주택공급규칙 일부만 적용하고, 리츠·펀드 및 20가구 이상 규모 임대사업자에게 우선공급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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