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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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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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구성 계획도.[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지역 내 남동쪽 부지 75만㎡(세종특별자치시 집현리, 행복도시 건설지역 4-2생활권)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은 그간 세종시의 성장을 주도한 중앙부처 이전이 지난해 말 완료된 이후, 세종시의 2단계 성장을 이끌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한 것이다. 대덕 특구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행복도시 건설지역 남동쪽이 지정됐다.

이곳은 크게 첨단 벤처기업이 입주하는 벤처파크, 연구소가 입주하는 리서치 파크, 산학연 협력센터(지식산업센터 등)로 구성된 리서치 코어, 융합·교류 공간인 대학 캠퍼스타운 등으로 조성된다. 특히 리서치코어에 설치되는 지식산업센터 내에는 신생 벤처기업이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는 업무공간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교육·연구 및 산학협력 지원시설을 융합 활용하는 공동캠퍼스와 첨단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청년 임직원, 사회초년생 등이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의 건립도 추진된다.

이번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중간지점으로, 각각 승용차로 10분,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첨단기업-연구소-고급과학기술인력의 협력 네트워크 실현이 가능할 것이란 예측이다.

유치업종은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친환경에너지기술(ET) 융합산업 등이며 토지는 오는 9월 입주공고 후 10월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분양가는 인근 산업단지와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되고 착공은 내년 9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입주기업에는 취·등록세가 감면된다.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대금 무이자 할부를 시행하고, 기업 종사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약 80개 기업이 행복도시 입주에 관심을 표명했고, 고용창출 효과, 매출 규모, 기술 경쟁력 등이 우수한 기업을 선별해 입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행복청·LH 공동으로 앵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하반기 중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 접촉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지정된 행복도시 첨단산업단지는 대전 대덕 연구․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연계하는 첨단 산업 벨트의 린치핀(핵심축)"이라며 "향후 세종지역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적의 벤처 생태계 조성과 연구개발(R&D) 기반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기업 입주 관련 문의사항은 행복청 도시성장촉진과(044-200-3181) 또는 LH 세종특별본부 투자유치부(044-860-78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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