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2014년 하반기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정근수당 지급 적정 여부에 대한 사이버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7일 발표하고 지난해 12월 29일 700여 기관 800여명에 과다 지급한 정근수당 4억여 원을 회수하고 과소 지급한 정근수당 1억여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조치해 해당학교가 지난 4월까지 회수 또는 추가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8월 8일부터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유․초․중․고교 등 1500여 기관(학교)의 신분 변동자 2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보상과 이후 업무를 독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상여수당으로 연 1월과 7월 두 차례 지급한다.
이번에 정근수당을 감사 사항으로 선정한 이유는 신분 변동자별로 지급 규정이 복잡해 착오 지급한 경우가 많고 기존 감사에서도 지적되는 사례가 많은 수당항목이기 때문이라고 서울교육청은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휴직종류 등 신분변동 사례별 정근수당 지급 시 담당자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감사 실시 후 유의사항을 정리해 각급기관에 공문을 시행하고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부서업무방, 교육행정지원시스템)에도 탑재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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