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이씨 자녀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가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961년 2월 창간한 진보성향 민족일보의 간부들은 그해 5·16 군사 쿠데타 직후 '북한 활동에 동조하는 기사와 사설을 썼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됐다.
이들은 군부가 신설한 혁명재판소에서 현역 장교에게 재판을 받았고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은 사형을 선고받고 12월 형이 집행됐다.
함께 기소됐던 이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재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이씨는 4년4개월 동안 복역하다가 1965년 사면됐다.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민족일보 사건에 대해 ‘불법 제정된 소급입법에 의해 자행된 반민주적 인권유린’이라는 취지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 결정이 나오자 1989년 사망한 이씨를 대신해 유족이 재심청구를 낸 데 대해 2013년 10월 무죄판결이 확정됐고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영장 없이 불법체포·구금돼 수형 생활을 한 점, 가족이 각종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점 등을 들어 억대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011년 조용수 사장의 유족과 생존 피해자 등 1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위자료와 이자로 29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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