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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살 땐 유족 동의받아 심리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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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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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경찰이 자살예방 대책의 하나로 심리부검을 활성화한다.

경찰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업사업으로 '심리부검 활성화를 위한 심리지원 안내 시행계획'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심리부검은 자살자의 유서와 가족·동료와의 면담 등 자료를 수집해 자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다.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만 19세 이상 성인의 변사사건 발생 시 사망 원인이 자살로 명백한 경우 유족에게 심리 지원을 받을지를 물어 사망자와 유족 성명, 연락처 등을 중앙심리부검센터에 제공하기로 했다.

복지부 위탁기관인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유족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 유족 상담을 진행한 뒤 3개월 후 유족이 원하면 심리부검을 한다.

센터는 지난달 19일 개소했다.

심리부검은 자살자의 직업·경제상황, 가족 및 부부관계, 대인관계, 성격 및 스트레스 관리, 건강상태 등을 묻는 면담 형태로 3시간가량 진행하고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상 유족 2명을 대상으로 한다.

경찰과 복지부가 심리부검 활성화에 나선 것은 범정부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2002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국가로 2011∼2013년 연평균 자살자 수가 1만4631명이고 이 기간 총 사망자 100명 중 5.5명의 사망원인이 자살이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는 28.6명이다.

자살률이 높았던 핀란드는 1980년대 한해 자살자 전원에 대해 심리부검을 하고 자살 예방 프로젝트를 추진해 10년 사이 자살률을 20% 넘게 떨어뜨리는 성과를 거뒀다.

복지부는 중앙심리부검센터 전신인 중앙심리부검사업단을 통해 지난해부터 심리부검을 진행해왔으나 자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심리부검 대상자를 찾기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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