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메르스 자가 격리 대상자 A(55)씨는 지난 5일 오전 대전 중구 자택에서 직장이 있는 충남 천안으로 이동했다.
관할 보건소는 A씨와의 연락이 닿지 않자 이날 오후 6시에 경찰에 A씨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토대로 그가 천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건당국 관계자와 이날 오후 7시에 천안에서 대전으로 A씨를 데리고 왔다.
관할 보건소 관계자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부인에게 자가 격리 대상자임을 통보했으나 부인이 이를 알리지 않을 듯하다"며 "현재 대전 자택에서 자가 격리 중"이라고 말했다.
보건 당국이 A씨 부인에게 자가 격리 대상자임을 통보했다고 하지만 정작 당사자가 격리 대상자임을 알지 못하는 결과를 낳으면서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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