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납부자 자동이체, 타행 자동이체로 바꿔야 손해 안 본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6-08 07: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고객이 이체를 예약한 날 하루 전에 출금해 이튿날 자동으로 송금해주는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가 출금과 송금 사이의 시차로 고객 입장에서 하루치 이자를 손해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은행들은 올 2월부터 납부 지정일에 '당일 출금·당일 입금'하는 '타행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 역시 홍보 부족으로 갈아타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우리·국민·하나·외환·농협·기업 등 7대 은행의 전체 자동이체 가입 369만건 가운데 '하루 전 출금'이 적용되는 납부자 자동이체는 288만건으로, 여전히 78%에 달한다.

2005년부터 '당일 출금·당일 입금' 방식의 타행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해 '모범사례'로 꼽히는 외환은행을 제외하면 납부자 자동이체 비중은 84%까지 올라간다.

이는 하루치 이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타행 자동이체로 바꾸는 것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낮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를 안내해도 무시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은행별로 홍보 방식이 제각각인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한·우리은행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통장이나 순번대기표에 시행 사실을 인쇄해 알렸고 국민은행은 기존 납부자 자동이체 고객에게 이메일을 보내 안내했다.

이 밖에 대부분의 은행은 홈페이지나 영업점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데 그치는 사례가 많았고, 아예 홍보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용자 의사를 확인하고 동의를 받아야만 서비스 변경을 할 수 있다"며 "안내에 따라 새롭게 타행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들은 당일출금 및 당일 입금을 적용받아 이자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